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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싱가포르 컵라면 및 비비고 김치 반입 곧 여행을 가게 되는데요.보통 소고기가 함유된 라면은 금지라고 알고있는데,세관에 신고를
곧 여행을 가게 되는데요.보통 소고기가 함유된 라면은 금지라고 알고있는데,세관에 신고를 하고 가져가야 하나요? 아니면 가져가도 문제 없을까요?무조건 채택드립니다
컵라면 (포장된 라면) → 소량 개인 소비용은 가능할 수 있음
비비고 김치 (포장된 밀봉 제품) → 위탁 수하물에 소량은 보통 허용
단 신선한 고기·가금류·생과일·익숙하지 않은 액체, 젤류 등은 금지 가능성이 큼
※ 단 반입 가능이라 해도 수량이 너무 많거나 상업적 용도처럼 보이면 세관에서 압수 또는 벌금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너무 많이 가져가면 세관에서 압수, 벌금, 추가 질문 가능성이 있으니 가능하면 소량만 들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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