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매출 계산서 착오로인한 이중발급으로 마이너스 발행시 가산세 있나요? 25년 12월 매출 같은곳을 두번끊은걸 이제알아서요 26년 1월 10일이 지나서
정리해서 단정적으로 답변드릴게요.
이건 실무 기준이 명확합니다.
✅ 결론부터
면세 매출 계산서를 ‘착오로 이중발급’한 경우,
수정계산서를 마이너스(-)로 발행하면 가산세 없습니다.
기한(1월 10일) 지난 뒤에 발행해도 가산세 없습니다.
왜 가산세가 없나요? (핵심 논리)
✔️ 1️⃣ 면세 매출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님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세액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부과
면세 매출은 부가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세액 누락·탈루가 발생하지 않음
✔️ 2️⃣ ‘착오로 인한 이중발급’은 정당한 수정 사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착오·중복 발급은 수정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
고의 ❌
탈세 ❌
세액 영향 ❌
→ 가산세 부과 요건 불충족
가장 중요한 실무 포인트 (이게 핵심)
❓ 12월로 마이너스 해야 하나요?
❓ 26년 1월로 발행해야 하나요?
정답: “알게 된 시점(26년 1월)”로 수정계산서 발행
✅ 올바른 처리 방법 (실무 기준)
✔️ 발행 방법
유형: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금액: –(마이너스) 금액
작성일자: 2026년 1월 (알게 된 날)
12월로 소급 발행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소급하면 장부·신고 꼬입니다.
❌ 잘못된 처리 (주의)
❌ 12월자로 억지 소급
❌ 수정 없이 그냥 두기
❌ 취소 계산서가 아닌 일반 계산서 재발행
가산세 여부 정리표
| 항목 | 결과 |
| 면세 매출 계산서 | 가산세 ❌ |
| 이중발급 | 수정 가능 |
| 1월 10일 경과 | 문제 ❌ |
| 수정계산서 마이너스 | 정답 ⭕ |
⚠️ 단, 예외적으로 조심할 경우
아래 모두 해당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중발급
허위 발급 정황
면세를 가장한 과세 매출
질문자님 케이스는 전혀 해당 없음
근거 요지 (실무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국세청 실무해석:
면세 계산서 착오 수정은 가산세 부과 대상 아님
(필요하면 국세청 유권해석 문구 그대로 정리해 드릴 수 있어요)
한 줄 결론
면세 매출 계산서 이중발급 →
알게 된 시점(26년 1월)에
마이너스 수정계산서 발행 →
가산세 없습니다.
-
창원대 수시 .. 창원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09년생입니다 지금 제 내신이 5등급제 기준으로
2025.12.01 -
목포에서 롯데월드 가는 법 목포 버스 터미널에서 롯데월드로 갈 수 있는 경로 알려주세요
2025.12.01 -
애니?리뷰 유튜버 찾아주세요ㅠㅠ 무슨 검정머리 남자 캐릭터에 더빙하신분도 남자였던거같은데기승전결로 나눠서 기. 하고 설명하고
2025.12.01 -
발로란트 제한뜨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친구가 발로란트 한번해보자고 계정 빌려줬는데 제한이라고 접속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5.12.01 -
KTX 12월31일 예매 수원이나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열차를 예매하려고 하는데 언제 열리나요 오늘
2025.12.01 -
한국 지금 쉬었음청년40만명이라는데 4년대학졸업생이 많다던데요 쉬었음청년이 40만명인데 문제가 무엇인가요?
202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