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0 [익명]

면세 매출 계산서 착오로인한 이중발급으로 마이너스 발행시 가산세 있나요? 25년 12월 매출 같은곳을 두번끊은걸 이제알아서요 26년 1월 10일이 지나서

25년 12월 매출 같은곳을 두번끊은걸 이제알아서요 26년 1월 10일이 지나서 지금 계산서 착오로 인한 이중발급 수정계산서 끊으면 가산세있나요?12월자로 마이너스를해야되는지아니면 알게된 26년 1월로 끊어야하나요?

정리해서 단정적으로 답변드릴게요.

이건 실무 기준이 명확합니다.

✅ 결론부터

면세 매출 계산서를 ‘착오로 이중발급’한 경우,

수정계산서를 마이너스(-)로 발행하면 가산세 없습니다.

기한(1월 10일) 지난 뒤에 발행해도 가산세 없습니다.

왜 가산세가 없나요? (핵심 논리)

✔️ 1️⃣ 면세 매출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님

  •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세액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부과

  • 면세 매출은 부가세 자체가 없기 때문에

  • 세액 누락·탈루가 발생하지 않음

✔️ 2️⃣ ‘착오로 인한 이중발급’은 정당한 수정 사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착오·중복 발급은 수정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

  • 고의 ❌

  • 탈세 ❌

  • 세액 영향 ❌

가산세 부과 요건 불충족

가장 중요한 실무 포인트 (이게 핵심)

❓ 12월로 마이너스 해야 하나요?

❓ 26년 1월로 발행해야 하나요?

정답: “알게 된 시점(26년 1월)”로 수정계산서 발행

✅ 올바른 처리 방법 (실무 기준)

✔️ 발행 방법

  • 유형: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 금액: –(마이너스) 금액

  • 작성일자: 2026년 1월 (알게 된 날)

12월로 소급 발행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소급하면 장부·신고 꼬입니다.

❌ 잘못된 처리 (주의)

  • ❌ 12월자로 억지 소급

  • ❌ 수정 없이 그냥 두기

  • ❌ 취소 계산서가 아닌 일반 계산서 재발행

가산세 여부 정리표

항목

결과

면세 매출 계산서

가산세 ❌

이중발급

수정 가능

1월 10일 경과

문제 ❌

수정계산서 마이너스

정답 ⭕

⚠️ 단, 예외적으로 조심할 경우

아래 모두 해당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반복적으로 이중발급

  • 허위 발급 정황

  • 면세를 가장한 과세 매출

질문자님 케이스는 전혀 해당 없음

근거 요지 (실무 기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 국세청 실무해석:

  • 면세 계산서 착오 수정은 가산세 부과 대상 아님

(필요하면 국세청 유권해석 문구 그대로 정리해 드릴 수 있어요)

한 줄 결론

면세 매출 계산서 이중발급 →

알게 된 시점(26년 1월)에

마이너스 수정계산서 발행 →

가산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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