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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위협적인 발언 및 메시지2026년 1월 16일, 피진정인은 사내 메신저(Teams)를
1. 위협적인 발언 및 메시지2026년 1월 16일, 피진정인은 사내 메신저(Teams)를 통해“제 발밑에 있는 난로를 조만간 발로 찰 것 같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이에 대해 진정인은곧 자리를 이동할 예정이며, 통로가 좁아진 이유는최근 신규 입사자가 해당 통로에 착석하게 되어 공간이 협소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또한 난로가 너무 뜨거워서 발 바로 아래 둘 수 없어서 통로와 조금 가깝게 둔 것 뿐이며 다른 사람들은 한번도 치고 간 적이 없고 불만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나 피진정인은“다른 사람이었으면 진작에 발로 찼다”,“본인은 조심성이 있어서 안 차고 지나가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이에 진정인은“왜 그런 식으로 말하느냐, 발로 차버리겠다는 표현은 위협적으로 느껴진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며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2. 반복적인 위협적 행동그 이후에도 피진정인은 아래와 같은 일시로진정인의 자리 근처를 지나가며 진정인의 모니터 및 책상을 세게 치고 가는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2026년 1월 26일 오후 5시경2026년 1월 27일 오후 1시경2026년 1월 30일 오후 5시경해당 행동으로 인해 모니터 전체가 흔들릴 정도였으며,진정인은 신체적 접촉은 없었으나 물리적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치고 갈 때마다 신체적으로 위협감과 긴장감, 눈치를 보는 행동이 지속되어 업무에 방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으로 위협을 받았습니다.3. 중단 요청 및 지속성진정인은 이러한 행동에 대해2026년 1월 27일2026년 1월 30일각각 사내 메신저를 통해“모니터와 책상을 치고 지나가지 말아달라”는 중단 요청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의 행동은 반복되었으며,이에 진정인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또한 당시 상황으로 인한 어려움을 진정인의 주변 지인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지속적으로 호소한 기록도 존재합니다.4. 피해 내용피진정인의 반복적인 위협성 발언과 행동으로 인해진정인은 근무 중 지속적인 불안과 위협을 느꼈고,정상적인 근무 환경이 현저히 저해 되었습니다.이는 진정인의 명확한 중단 요청 이후에도 계속된 행위로,업무 범위를 벗어난 반복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그리고 저의 개인 사생활인 카카오톡 프로필사진에 제가 저의 심리상태를 표현한 것 뿐인데 그것을 캡쳐해서 저의 상사와 대표이사에게 보여주어서 저를 심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저는 카톡 프로필에 누군가를 저격하거나 욕한적이 없습니다. 대표이사는 이것을 빌미로 저에게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저의개인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가지고 계속 추궁하는데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위협적언행 반복되고 중단 요청 무시했다면
직장내괴롭힘 해당 가능성 높아요ㅠㅠ
개인사생활 존중받아야하고, 심리적압박은 문제에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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