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2 [익명]

실업급여 수급중 해외 워홀로 인한 중단 현재 실업급여가 인정되어 받고 있는데, 중간에 일본 워홀을 가게 되어

현재 실업급여가 인정되어 받고 있는데, 중간에 일본 워홀을 가게 되어 4월쯤 수급을 중단 요청할 예정입니다.> 알아본 결과 워홀은 해외취업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추후 고용센터에 출국 신고할 예정이며(부정수급방지), 이로 인해 못 받는 나머지 차수 급여는 그냥 포기할 생각입니다제가 궁금한 건 2차 기간 까지는 받을 수 있는 게 확실하고, 3차 실업 인정일이 4월 30일인데 제가 그 전인 4월 27일쯤 출국 예정이라, 이럴 경우 3차 실업 인정일에 신청을 못하니 2차까지만 받고 3차 기간은 아예 받지 못하는지, 혹은 해외 출국으로 인해 중단을 신고한 그 시기(~4.26까지) 까지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처럼 4월 27일 출국, 3차 실업인정일이 4월 30일이면, 워홀 출국은 보통 해외 재취업활동 특례 대상과 다르게 보아서 3차를 정상 신청하기는 어렵고 2차까지만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해외 체류기간과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겹치면 부정수급 점검 대상이 되므로, 출국 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다만 출국 전날까지(4월 26일까지) 기간을 일부 인정해 줄지는 자동이 아니라,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일 변경/중단 처리를 어떻게 잡아주느냐에 달린 실무 영역입니다. 실업인정일 변경 제도 자체는 있으니, 출국 전에 담당자에게 “4/27 출국 예정, 3차분을 4/26까지 일할 계산 가능한지”를 바로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즉, 안전하게 보면 2차까지만 확정, 3차는 전액 수급보다 일부 인정 가능 여부를 출국 전 고용센터에 선확인이 맞습니다. 1350이나 관할 센터에 문의해서 출국신고 + 실업인정일 변경 가능 여부를 같이 확인하세요.

도움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