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32 [익명]

살지도 않은 날까지 룸메가 월세 내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8개월 간 룸메랑 매달 15일마다 33만원을 내며 지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개월 간 룸메랑 매달 15일마다 33만원을 내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은 직장을 구해서 2/27 날 집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집 나가는거에 룸메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5일부터 2/27까지의 금액을 룸메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룸메는 한달치 월세를 내는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1. 월세 계산에 관하여는 따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2. 나가기 전 집 나가는거에대해 룸메에게 동의를 구했습니다. - 제가 있지도않았던 2/27 부터 3/15까지의 금액을 제가 내는게 맞나요? -만약 안 낸다면 법적인 피해가 있을까요?

음.. 제생각에는 이런말 하기는 그렇지만, 룸메이트와 관계는 임대차 계약이 아닌 사적분담으로 보이는데요.. 보통 집주인과 계약한 사람 1명, 나머지는 월세를

나눠 내는 공동거주 형태로 보입니다. 즉, 질문자와 룸메 사이에는 법적으로 명확한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민법상 채무로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퇴거 동의를 이미 받으셨다고 하는데 15일~27일 일할 계산해서 이미 지급하셨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퇴거일까지 정산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도 기본 원칙은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비용까지 강제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만약에 실제 법적 분쟁을 봐도 이미 계약서도 없을 뿐더러 퇴거 동의도 받으셨고, 이미 일부 정산을 함으로써 아무리 민법으로 가셔도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아보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소송까지 갈일은 없을듯합니다.

저도 법학계쪽에 공부중이라.. 도움이 되실꺼같아서 이렇게 적어봅니다.

건승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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